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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심문과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범죄인 인도로 미국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uthor
admin
Date
2019-12-29 14:25
Views
461
답변완료
룸메이트에게 폭행을 했고 경찰이 왔을 때 폭행사실을 실토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유도심문에 넘어간거 같고 상대방이 멍이들고 다친 상황이지만 저도 정당방위적인 성격도 있었습니다. 궁금한건 변호사님을 통해 제 진술을 번복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그냥 한국에 돌아가 버리면 제가 미국으로 다시 소환될 가능성도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찰에 폭행사실을 실토한 부분은 아마도 되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변호사 선임을 하고 싶다고 말을 했거나 또는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겁박이나 또는 유도심문을 통해서 실토하게 했다면 이는 증거효력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거 미국으로 소환될 가능성은 살인사건이 아니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들지만, 범죄행위와 진행결과,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