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 212-652-0020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for educ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to be relied upon as legal advice. You should consult with an attorney with full disclosure of all facts and opportunity to consider all or alternative options.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상담글 보내기를 통해서만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은 상담글 보내기를 클릭 하셔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최대한 빨리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하기 힘든 내용은 선별하여 답변을 드리지 못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NumberTitleStatusAuthorDateVotesViews
564
답변완료
Violent conduct 으로 끝난 형사사건, 재입국에 영향이 있을지 여부 (1)
admin | 2023.01.19
답변완료admin2023.01.19080
563
답변완료
IRS 세무보사를 받고 있는 경우 출국제한 또는 입국문제 (1)
admin | 2023.01.18
답변완료admin2023.01.18073
562
답변완료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 협박 및 대응에 관한 질문 (1)
admin | 2023.01.17
답변완료admin2023.01.17088
561
답변완료
해외에서 뉴욕주 법에 따라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 (1)
admin | 2023.01.16
답변완료admin2023.01.16079
560
답변완료
가게 매입시 리스 계약서 바꿔야 하는지 여부 (1)
admin | 2023.01.15
답변완료admin2023.01.15071
559
답변완료
노동청 신고 협박 (1)
admin | 2023.01.14
답변완료admin2023.01.140195
558
답변완료
미국에서 혼인 신고 후 캐나다에서 이혼이 가능한지 (1)
admin | 2023.01.12
답변완료admin2023.01.120223
557
답변완료
결혼증명서, 이혼증명서 발급 (1)
admin | 2023.01.11
답변완료admin2023.01.110219
556
답변완료
이혼증명서에 이혼사유도 함께 기록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admin | 2023.01.10
답변완료admin2023.01.100199
555
답변완료
이미 이혼한 사람도 결혼했던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admin | 2023.01.09
답변완료admin2023.01.090211
554
답변완료
가정폭력등을 이유로 하여 VAWA 신청 자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admin | 2023.01.08
답변완료admin2023.01.080184
553
답변완료
자동차 정비업소 (1)
admin | 2023.01.07
답변완료admin2023.01.070197
552
답변완료
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비용을 고려했을때 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1)
admin | 2023.01.06
답변완료admin2023.01.060212
551
답변완료
스쿨버스가 뺑소니를 한 경우 (1)
admin | 2023.01.05
답변완료admin2023.01.050175
550
답변완료
집에 도둑이 든 경우 집주인에게 배상요구 가능한지 여부 (1)
admin | 2023.01.03
답변완료admin2023.01.030191
549
답변완료
각서가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admin | 2023.01.02
답변완료admin2023.01.020191
548
답변완료
VAWA 신청 자격 여부 (1)
admin | 2023.01.01
답변완료admin2023.01.010174
547
답변완료
이민국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2)
admin | 2022.10.21
답변완료admin2022.10.210649
546
답변완료
병원 오진에 따른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 (1)
admin | 2022.09.26
답변완료admin2022.09.260511
545
답변완료
상속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산파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admin | 2022.09.25
답변완료admin2022.09.250510
544
답변완료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1)
admin | 2022.09.24
답변완료admin2022.09.240499
543
답변완료
불법체류중 미국에서 이름변경 가능한지 여부 (1)
admin | 2022.09.23
답변완료admin2022.09.230539
542
답변완료
비 피해로 인하여 불법개조로 보이는 랜트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admin | 2022.09.22
답변완료admin2022.09.220458
541
답변완료
건물주 랜로드입니다. 테넌트 소송대상자를 누구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1)
admin | 2022.09.21
답변완료admin2022.09.210513
540
답변완료
임원으로서 회사가 파산할 경우 책임여부 (1)
admin | 2022.09.20
답변완료admin2022.09.200506
539
답변완료
미국 재입국을 위해 DS-160 form 작성시 과거 불법체류기록과 이민국감옥에 있던 경험을 밝혀야 하는지 여부 (1)
admin | 2022.09.08
답변완료admin2022.09.080473
538
답변완료
자동차를 새로 구매했는데 아무리 봐도 중고차로 보입니다. (1)
admin | 2022.05.24
답변완료admin2022.05.240938
537
답변완료
크레딧 카드빚에 따른 코압에 Lien 이 걸릴 가능성 여부 진단 (1)
admin | 2022.05.23
답변완료admin2022.05.230874
536
답변완료
혼전 계약서에 양육권을 넣으면 효력이 있는지 여부 (1)
admin | 2022.04.15
답변완료admin2022.04.150936
535
답변완료
상대방의 아마존 클레임으로 인해서 판매 계정이 중단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1)
admin | 2022.04.14
답변완료admin2022.04.140900
534
답변완료
이혼이 만료되기 전 혼인신고 (1)
admin | 2022.04.13
답변완료admin2022.04.130923
533
답변완료
이혼시 따로 운영중인 비즈니스도 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 (1)
admin | 2022.04.13
답변완료admin2022.04.13014
532
답변완료
자동차를 동의없이 가져가서 경찰에 무등록차량으로 빼앗겼습니다. (1)
admin | 2022.04.13
답변완료admin2022.04.13019
531
답변완료
아파트 관리소홀에 따른 우편물 분실과 랜트비 납부거절 (1)
admin | 2022.04.13
답변완료admin2022.04.13016
530
답변완료
현지에 살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 (1)
admin | 2022.04.12
답변완료admin2022.04.120918
529
답변완료
SSN 도용과 운전면허 재발급 (1)
admin | 2022.04.11
답변완료admin2022.04.110971
528
답변완료
불법체류중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1)
admin | 2022.04.10
답변완료admin2022.04.100988
527
답변완료
소셜넘버 없는 불법체류자도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admin | 2022.04.09
답변완료admin2022.04.090988
526
답변완료
디자인 특허침해 여부 (1)
admin | 2022.04.08
답변완료admin2022.04.080893
525
답변완료
뉴욕에서 사실혼을 인정받아서 소송 및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admin | 2022.04.07
답변완료admin2022.04.0701091
524
답변완료
각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1)
admin | 2022.04.06
답변완료admin2022.04.060915
523
답변완료
결혼한적이 없어도 양육비 받을 수 있는지요 (1)
admin | 2022.04.05
답변완료admin2022.04.050931
522
답변완료
아마존에서 상대방이 Fake 물건을 파는걸로 알고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소송을 당했습니다. (1)
admin | 2022.04.04
답변완료admin2022.04.040979
521
답변완료
이혼판결문을 받으러 갔는데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1)
admin | 2022.04.03
답변완료admin2022.04.030943
520
답변완료
WES 에 소송을 걸고 싶습니다. (1)
admin | 2022.04.02
답변완료admin2022.04.020933
519
답변완료
근무중 사표를 낸 경우 소송을 받을수도 있는지요 (1)
admin | 2022.04.01
답변완료admin2022.04.010928
518
답변완료
집 계약 광고를 보고 계약한 후 뒤늦게 보니 금액이 달리 적혀있습니다. (1)
admin | 2022.04.01
답변완료admin2022.04.01017
517
답변완료
외국인으로 주택을 소유 시 한국귀국과 법적문제 (1)
admin | 2022.03.30
답변완료admin2022.03.300912
516
답변완료
한국의 가방 회사 입니다.  미국에 상표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1)
admin | 2022.03.29
답변완료admin2022.03.290901
515
답변완료
WES 에서 성적평가를 안해줘서 소송을 걸고 싶습니다. (1)
admin | 2022.03.28
답변완료admin2022.03.280930

상거래 UCC 상법상 계약과 다른 물건을 배송받은 경우

By admin

  Under common law Mirror image rule, an acceptance is an unequivocal assent to an offer however acceptance can be implied by silent performance. 일반적으로 상거래 거래중 일반인들끼리의 거래는 Common Law 가 적용이 됩니다. 이런 경우 정확히 거울에 비추듯 계약조건대로 이를 이행해야 계약의 불이행(채무불이행) 문제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UCC 법에 저촉을 받는 상품매매계약과 관련해서는 Mirror Image Rule 이 적용되지 않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계약이 수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합리적 방법중 다른 상품을 배송받은 경우에 이를 계약불이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슈가 있습니다. 만약 express accommodation 이 동봉된 상태로 배송이 된 경우에는 이를 채무불이행으로 보지는 않고 새로운 […]

Was the offer merchant’s firm offer ?

By admin

Was the offer merchant’s firm offer ? Under UCC 2-205, an offer by a merchant that promises to “leave the offer open” for a period of time cannot be revoked by the offeror if it is stated in writing, for the period of time stated, or for a reasonable period of time given the circumstances if no time period is stated. However, regardless of the period of time stated by the offeror, the offeror can revoke within 3 months if that is less than the time period stated. 즉, 뉴욕 상법 상 청약을 했는데 기간을 오픈해 […]

Was the communication of date an offer ?

By admin

일반적으로 계약법상 청약은 명백한 계약의 의사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제 3자가 봤을 때 수락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계약이 성립될 것으로 보는 경우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ommon law 와 UCC 에서는 본 커뮤니케이션을 상세하게 따져봅니다. CL 에서는 계약서안에 가격,수량,각자의 신원(상대방), 주 목적물 그리고 언제 수행할것인지에 대한 시간이 있으면 계약으로 보지만, UCC 상거래법 규정을 적용할 경우 각자의 신원과 수량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봅니다. Under contract law, an offer is a manifestation of present contractual intent communicated to the offeree such that an objective person would reasonably believe assent would form a bargain. At common […]

매매 및 금전거래에 왜 변호사가 필요한가

By admin

매매 협상이 완료되고 금액을 지불하기 전에 매도자에게 매매금액 전체를 바로 지불하게 되면 반드시 뒤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가 미국에서는 ‘Escrow’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입자가 바로 매도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매매금액을 제3자인 Escrow Agent에게 맡겨두었다가 매입자가 계약서에 명시한 조건들이 만족되는 경우에만 매도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 에이전트는 대부분 변호사 입니다. 대개 변호사나 등기회사(Title Company)를 Escrow Agent로 지정하는데, 굳이 변호사를 쓰고 싶지 않다면 공신력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Escrow 제도를 통해 매매 계약서처럼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부분이 발견된 경우 맡겨 둔 매매금액을 매도자가 아닌 […]

10년전 판 가게, 밀린 임대료 내라니 기가 막혀…

By admin

▶ ■ ‘10만달러 배상’ 소송 걸린 한인 망연자실 ▶ ‘현 업주 계약 위반 땐 전 소유주도 책임’, 임대 및 양도계약서 조항 잘 몰랐던 탓 비즈니스를 매각할 때 작성하는 임대 및 양도계약서에 매도인도 원래 계약서에 대한 책임이 남아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10년 전에 운영했던 사업체 팔고 떠난 자리인데 남이 안 낸 렌트비를 내라니…” 한인 이모씨는 최근 밀린 임대료 10여만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받아들고 망연자실했다. 이미 오래 전 지금은 누군지 기억도 나지 않는 다른 한인에게 양도했던 사업체인데 이제 와서 난데없이 임대료를 내놓으라니 기가 찰 노릇이었다. 그는 “소송을 제기한 건물주에 따르면 현재 사업체 […]

부동산 매매의 마지막 단계

By admin

부동산 매매의 마지막 단계는 클로징 테이블에서 셀러, 바이어 양쪽이 사인하는 것이다. 셀러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셀러의 부동산 소유권을 바이어에게 넘기는 서류 (deed), 셀러가 부동산 관련 소유 기간 동안의 물 값, 오물 수거비 등을 다 냈다는 서류 (affidavit of title), 계약서대로 냉장고, 오븐 등의 동산을 바이어에게 이전한다는 서류 (bill of sale), 카운티와 일리노이 주에 내는 세금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 온다. 상업용이나 렌트 부동산의 경우, 리스 이전 관련 서류도 셀러 변호사가 준비한다.  빌리지도 소유권 이전 관련 세금이 있을 수 있는데, 누가 얼마를 내야 할 지 빌리지마다 다르다.  타이틀 회사는 셀러 변호사로부터 클로징 스테이트먼트를 받고, 융자가 있는 경우 바이어 […]

클로징 비용

By admin

상담을 하다보면 클로징 코스트에 관해 물어보는 바이어들이 많이 있다. 바이어가 집을 살때 뿐 아니라 셀러도 집을 팔때 모두 클로징 코스트라는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집을 사고 파는 절차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게 되고 또한 일정의 시간도 소요된다. 이에 에스크로 기간(오퍼가 받아들여지면서 에스크로가 열리고 에스크로가 끝나는 날까지)동안 에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클로징 코스트는 이것을 말한다. 즉 바이어나 셀러가 성공적으로 에스크로를 클로즈 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클로징 코스트라고 생각하면 된다. 비용은 대체적으로 경우의 따라 다르지만 통계에 의하면 보통 집값의 2~5%정도 든다고 한다. 하나의 매매 안에서 바이어와 셀러 양측 공통으로 부과되는 비용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집을 사는 바이어와 파는 셀러의 입장이 달라 […]

클로징은 이렇게 진행된다

By admin

클로징은 이렇게 진행된다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살 집을 정했다. 그리고 쌍방의 계약서가 오가고 사인을 하고 인스펙션을 하고 융자회사에서는 온갖 서류를 달라고 하고 타이틀 회사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영문 모를 서류들을 잔뜩 이메일로 보내기 시작한다. 이쯤 되면 내 부동산 에이젼트 외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정신을 차릴수가 없다.  한번 머릿수를 세어보자.   나의 에이젼트, 셀러, 셀러에이젼트, 인스펙터, 융자 담당자, 언더라이터, 타이틀(에스크로) 회사, 타이틀 보험사, 서베이어,  등등 도대체 제 시간에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타이틀 회사와 융자회사가 각각의 할 일이 시작되는데, 이는 중간 지점인 ‘클로징 날자’를 […]

W-2와 1099 의 차이

By admin

W-2와 1099 의 차이 문) 어떤분은 W-2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하고 어떤분은 1099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두 양식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답) 이 두 양식은 한가지가 다른 것보다 좋기 때문에 받는다기 보다는 고용상황에 따라 한가지만 받아야만 한다고 설명해드리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W-2를 받는 것이 맞는데 1099을 받으므로 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음 기회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1099을 받으므로 해서 W-2를 받는 개인 납세자에 비해 추가적으로 낼 수 있는 세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Gross 금액이 $30,000 이라 가정했을때 일단 W-2 종업원이 내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세율 Gross $30,000Tax: Federal (3,000) 10% (가정)Tax: Social Security […]

S Corporation 회사형태

By admin

회사설립을 하면 이 회사는 자동적으로C Corporation이 됩니다. 만약 S Corporation으로 만들고 싶다면 회사 설립 후 75일이내에 S Corporation election을 IRS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Contract 사법상의 계약

By admin

계약(contracts)과 약속(promise),그리고 합의(agreement)는 개념상 엄격히 구분된다. 계약이란 위반에 대해 법적 구제가 행해지거나 또는 그 이행이 법적인 의무로 인정되는 하나 또는 다수의 약속을 말한다.약속이란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합의란 2인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행해진 상호동의의 표시를 말한다.

LETTER OF INTENT <의향서>

By admin

LOI는 협상을 통해 도출된 주요 기본 합의 사항을 문서화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기타 관련 안건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자는 상호의향을 명기한 일종의 합의서로서 최종 계약 체결 전에 맺어두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