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마음에 아는 지인의 자동차를 동의없이 가져가서 경찰에 무등록차량으로 빼앗겼습니다. 현재 차는 보관소에 있고 저는 주인이 아니라서 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인이 고발/고소를 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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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3-04-13 11:11
자동차를 동의없이 가져가서 Conversion 또는 훼손한 경우 가장 강하게는 절도죄가 될수도 있습니다. 법리상 훔칠의도는 없었다고 인정되면 Probation 으로 끝날수도 있지만, 서로 잘 모르는 사이라면 행위를 통한 의도를 그대로 유추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은 경찰에 언제든지 절도로 리포트를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은 타이틀주인이 Power of Attorney 를 발급해서 대리를 부탁하면 보관료를 납부 후 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를 동의없이 가져가서 Conversion 또는 훼손한 경우 가장 강하게는 절도죄가 될수도 있습니다. 법리상 훔칠의도는 없었다고 인정되면 Probation 으로 끝날수도 있지만, 서로 잘 모르는 사이라면 행위를 통한 의도를 그대로 유추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은 경찰에 언제든지 절도로 리포트를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은 타이틀주인이 Power of Attorney 를 발급해서 대리를 부탁하면 보관료를 납부 후 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