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지가 관할권상 첫번째 관할지역이 되므로 해당 국가에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1순위 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주 법을 통해서 해외에서 절차만 해당 주법(절차법)을 따르는 방식으로 (섭외사법) 진행할 수 있으며 판사가 받아줄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뉴욕에서도 법을 해석하고 도와주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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