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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가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여부
Author
admin
Date
2023-01-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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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남편이 이년간 한국에서 지내다 왔는데 저한테 신체 훼손과 성폭력적인 협박을 해서 두차례 경찰 리포트를 받았고, 알콜중독 으로 넘어져 병원에 일주일 입원했습니다.현재 shelter에서 머물고 있는데 합의 이혼이 안될 경우 소송으로 가면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원래 남편의 코압아파트인데 공동 명의로 올렸지만 죽은 전부인의 병원치료비로 린이 걸려있고,이혼 할 경우 나에게 다 넘기겠다는 각서도 받았는데 과연 재판에서 저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겠는지요? 저희는 현재 income이 소셜연금 1400불입니다.
원래 남편의 코압아파트인데 공동 명의로 올렸지만 죽은 전부인의 병원치료비로 린이 걸려있고,이혼 할 경우 나에게 다 넘기겠다는 각서도 받았는데 과연 재판에서 저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겠는지요? 저희는 현재 income이 소셜연금 1400불입니다.
남편분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해야하고 기간은 이혼이 완료될때 까지 이므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아파트는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가 절반씩 권리가 있습니다. 이혼 시 넘기겠다는 각서(계약)이 있음을 주장해서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