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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집에 도둑이 든 경우 집주인에게 배상요구 가능한지 여부
Author
admin
Date
2023-01-03 16:04
Views
228
답변완료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제가 모이놨던 모든 돈과 결혼 예물 등 다 없어졌구요, 2층인데 뒷 발코니 문을 뜯고 왔읍니다. 물론 도둑이 든다는건 어쩔수 없는 상황 인건 잘 알고 있읍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집 집주인이 건설업을 하는데 이집의 뒷야드에 2층높이의 사다리를 3대나 방치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뒷뜰이라 사다리가 있는걸 아는 사람도 없었구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도둑들이 이 사다리를 이용해서 저의 2층발코니로 왔다는겁니다.
왜 집 주인은 건설용 사다리를 레지던트 집 뒷 야드에 방치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책임을 집 주인에게 물을려고 합니다.
저는 모든걸 다 잃었읍니다.
가능 할까요?
왜 집 주인은 건설용 사다리를 레지던트 집 뒷 야드에 방치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책임을 집 주인에게 물을려고 합니다.
저는 모든걸 다 잃었읍니다.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2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나 누군가가 올라갈 수 있도록 방치한 행위는 불법행위법에 따른 과실책임문제로 소송을 통해서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리상, 주인은 테넌트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조치를 해야하며, 이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로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소송의 이유가 충분하므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승소여부는 집주인이 얼마나 이를 회피하느냐에 따라서 협상이 가능한 부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합의를 원할 경우에는 재판 전 합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