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학대로 인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 불법체류문제가 마음에 걸려서 신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가정폭력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잠시나마 접근금지도 신청하고 싶은데 아무런 문제가 안생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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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2-04-11 13:01
가정폭력이나 폭행위협이 일어난 경우 경찰 911로 신고전화하시면서 주소를 주면 경찰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경찰은 주 카운티 안에서만 활동하고 이민신분문제나 불법체류에 대해서 전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폭력행위나 학대, 위협행위에 대해서만 보호해주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신고하시고, 접근금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나 이민신분문제는 ICE 이민국 직원들이 하는 일 입니다. 문제는 신고시 배우자도 불법체류자 이면서 폭행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이민국에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 합니다. 사건이 크면 추방재판의 위험성도 있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이나 폭행위협이 일어난 경우 경찰 911로 신고전화하시면서 주소를 주면 경찰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경찰은 주 카운티 안에서만 활동하고 이민신분문제나 불법체류에 대해서 전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폭력행위나 학대, 위협행위에 대해서만 보호해주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신고하시고, 접근금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나 이민신분문제는 ICE 이민국 직원들이 하는 일 입니다. 문제는 신고시 배우자도 불법체류자 이면서 폭행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이민국에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 합니다. 사건이 크면 추방재판의 위험성도 있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