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를 근거로 하여 U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U 비자를 취득할 경우 합법적으로 거주가 가능한지, 노동허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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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2-04-08 15:28
예,U 비자를 통해서 4년 간 임시적으로 미국에서의 합법적인 신분을 허용하고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준 가해자는 영주권자/시민권자여야 하며 피해의 정도가 범죄관련 수준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폭행수준정도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초 지원시 인도적인 차원에서 U비자를 발급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U 비자를 통해서 4년 간 임시적으로 미국에서의 합법적인 신분을 허용하고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준 가해자는 영주권자/시민권자여야 하며 피해의 정도가 범죄관련 수준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폭행수준정도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초 지원시 인도적인 차원에서 U비자를 발급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