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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제품의 디자인을 사용하다가 Copyright 침해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22-02-22 15:12
Views
374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인터넷 아마존과 이베이 등을 통해서 남의 제품의 디자인을 사용하다가 Copyright 침해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고의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진으로 대체하고 침해한 디자인은 금방 내리려고 했는데 운영하느라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패소시 저에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만약 고의로 해당 디자인을 사용했고 경제적 이익을 거두고 있었따면 Statutory damage가 적용되고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된다면 고의적 침해의 경우 손해배상액이 최대 15만불까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750~30,000불 사이에서 법정 손해배상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고의가 아닐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부주의한 과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Innocent infringement의 경우는 손해배상액을 최대 200불까지 낮출 수 있는 재량이 판사에게 있으니 대응을 잘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