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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Copyright Infringement Letter 를 받은경우
Author
admin
Date
2022-02-21 15:07
Views
337
답변완료
웹사이트에서 쓴 이미지가 Reuter 에 등록이 되었고 저희가 라이센스 없이 사용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용한 이미지는 고용한 웹디자이너가 작업했으며 사이트는 회사설립 후부터 해서 약 5년이상 운영중에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책임을 저희가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용한 이미지는 고용한 웹디자이너가 작업했으며 사이트는 회사설립 후부터 해서 약 5년이상 운영중에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책임을 저희가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copyright infringement에 대한 공소시효(statute of limitations)가 3년인 것을 감안했을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대응을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알바를 고용하든 누가 제작하던지 상관없이 회사가 책임을 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