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카운티에서 이혼판결을 받은것이 확실하다면 영문으로 된 성과 이름을 정확히 주셔야 합니다. 철자가 틀리게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어서 당시 이혼상대방의 이름으로도 조회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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