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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외국인으로 주택을 소유 시 한국귀국과 법적문제
Author
admin
Date
2022-03-30 12:55
Views
1016
답변완료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J1신분이며 모기지 없이 현금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면 소유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사정이 있어 조만간 귀국을 해야하는데 가능하다면 집을 팔지 않고 렌트를 주고싶어서입니다.
노동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상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정이 있어 조만간 귀국을 해야하는데 가능하다면 집을 팔지 않고 렌트를 주고싶어서입니다.
노동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상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국하시고, 법적으로 랜트비를 받고 집과 관련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민법이나 노동법상 문제가 있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