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타주에 거주중인 사업가 입니다. 사업상 뉴욕에 계신 분과 거래를 하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잠적을 해서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송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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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2-03-16 11:27
상대방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이전 주소, 전화번호, 가족의 정보를 토대로 하여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업무는 소송을 하는 사무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접근전략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조사업무를 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이전 주소, 전화번호, 가족의 정보를 토대로 하여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업무는 소송을 하는 사무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접근전략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조사업무를 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