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재산상속 포기는 해외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유류분(재산상속분) 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빚이 없다면 유산상속을 받으시고, 빚이 있고 상속도 포기하고 싶다면 아포스티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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