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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학원을 통해 취업이민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20-09-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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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과거에 LA 에 있는 한 유학원을 통해 취업이민을 신청 했습니다.
이렇게 사용한 돈이 2만불이 조금 넘는데, 취업이민이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결국 포기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계속 기다리라고 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은 바로 저 라고 합니다. 계약이 성립이 되었다면 제가 계약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건가요?
오랜기간 취업이 안되고 취업이민도 진행이 안되었다면 계약철회의 사유는 충분히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학원을 통해 취업이민 을 소개받아 진행하셨다면 이것은 이민사기 와 취업사기 두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계약은 유효하지만 계약을 강제할 수 없는 계약이 됩니다.
해당 계약은 이민법상으로도 취업이민에 사기성 요소가 가미된 것이며, 계약은 이루어졌지만 계약 자체가 합법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연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소개를 받은 업체가 진정으로 이민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이고 정식절차를 거쳐서 취업 영주권 및 채용을 결정한 것이라면 상황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케이스를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