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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망했는데 보호인이 공개를 하지 않아서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20-09-24 16:08
Views
1424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별거중이었던 남편이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옆에서 도우미로 보호자를 자청한 남편의 여동생이 남편의 재산내역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으며 유언장을 공개하지 않고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이혼상태가 아니라면 남편의 유언장 및 그의 재산에 대하여서 알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요청하여서 보호인의 작위를 박탈하는 과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