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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Title Loan 을 해 준다고 해 놓고 차를 처분 했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20-09-19 19:18
Views
1340
답변완료
아는 지인이 제 차를 가지고 Title Loan 을 신청해 준다고 해서 갖고 나간 후 연락이 닿지 않아서 결국 찾아냈더니 Loan 갚지 않아 타이틀이 날라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차는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Title 이 날라갔다는 말은 즉 다른곳으로 팔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Title Loan 을 신청해 주겠다고 해 놓고 동의 없이 처분한 후 자신에게 이익을 낸 것은 뉴욕 주 형사법상 절도 행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경찰 리포트시 절도로 리포트가 가능하며, 지인은 곧 체포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