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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국내 이혼판결 없이 미국에서 결혼 및 영주권 진행가능 여부
Author
admin
Date
2020-09-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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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
답변완료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이혼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미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아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과거 남편이 연락도 닿지 않고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미국에서 새롭게 결혼해서 혼인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결혼한지 알 수가 없으므로 그냥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요?
한국 내 에서의 이혼문제가 해결이 안되었다면 미국에서도 결혼은 불가능합니다. 잠시 서류상 눈속임을 할수는 있지만, 나중에 영주권 유지 및 시민권등 모두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내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궐석재판 등을 통해서라도 이혼을 완료짓고 결혼 및 영주권 등 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없이 결혼을 두번 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소되면 이중 결혼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