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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했다는 오해로 인해서 음주측정테스트를 거절한 경우
Author
admin
Date
2020-09-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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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있는 한인 택시운전기사 전화번호 명함을 보고 택시기사를 불러서 집에 가다가 자동차가 문제가 생겨서 잠시 멈춘 상태에서 경찰이 왔습니다.
택시기사는 없어지고 저만 따로 음주운전 테스트를 받게 되었는데 운전자가 아니므로 거절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택시기사는 없어지고 저만 따로 음주운전 테스트를 받게 되었는데 운전자가 아니므로 거절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설령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에 타고 있었고 경찰의 Chemical Test 등의 음주 테스트를 거부할 경우 DMV 로 부터 운전면허 정지를 1년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재판을 통해서 따로 또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실제로 운전을 했다는 증거를 경찰측에서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음주운전(DUI) 건은 기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