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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의 집에 드나드는 여자에게 무단 주거침입죄로 고소,고발이 가능한가요
Author
admin
Date
2019-10-08 18:53
Views
981
답변완료
남친 명의로 된 집에서 거주중입니다. 얼마전 일이 있어서 타주에 다녀왔는데 남친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왔다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카메라로 확인을 한 상태인데, 제가 없는 사이에 여자가 혼자서 왔다갔다 한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제가 이 여자를 무단침임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아니면 들어오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변호사에게 문의 했더니 랜트비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권리가 없고 주거침입으로 진행하기도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귀 사무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해당 집에서 본인이 지불 하는 렌트비가 있는지요? 만약 별도로 지불하고 있는 랜트비가 없는 경우라면 본인도 그 집에서 허가를 받고 사는 입장에서 주거침입죄로 물을만한 권리까지 있는지 여부는 들어오는 사람의 의도에 달려 있습니다.
주거침입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나 형사법적 범죄의 의도를 갖고 들어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최소한 절도의 목적이 있어야 해당한다는 의미 입니다. 허가없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자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민사적으로나 다른 이유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권리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해당 주거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자로서의 권리는 안전,보호등의 명목으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동거인의 경우라면 반드시 법적 부부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