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과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계속 주지 않아서 아이둘과 함께 힘들게 살다가 결국 참다참다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시 무책임한 남편이 아이들을 데려간다고 주장하는데 이 경우 제가 남편에게 양육비를 제공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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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19-10-16 17:27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누가 자녀를 키우던 상관없이 양육비는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양육시간과 매달 수입이 얼마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양육시간은 실제 같이 양육하는 시간(Physical Custody) 과 접견권 (Visitation) 의 명령이나 판결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부모 각자의 수입은 기본적으로 실제 세금보고서상을 기준으로 하지만, 수입을 감추는 경우가 많다면 수입추정액 (imputed income)을 기준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누가 자녀를 키우던 상관없이 양육비는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양육시간과 매달 수입이 얼마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양육시간은 실제 같이 양육하는 시간(Physical Custody) 과 접견권 (Visitation) 의 명령이나 판결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부모 각자의 수입은 기본적으로 실제 세금보고서상을 기준으로 하지만, 수입을 감추는 경우가 많다면 수입추정액 (imputed income)을 기준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