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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후 바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Author
admin
Date
2019-10-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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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아이가 생겨서 급하게 혼인신고를 했지만 성격이 맞지 않아 바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바로 한국으로 출국한다고 합니다. 서로간에 재산은 서로 터치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공증까지 마쳤으며, 아이 양육비 관련해서도 서로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했습니다. 이 경우 이런 합의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를 이미 마치셨기 때문에 이혼과정을 별도로 밟으셔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비문제는 서로간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뒤이어 이에 대한 양육비 소송이나 청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문제로 다툼이 생길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의 서로간의 합의와 관계없이 자녀에게 가장 최선의 판정을 내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