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돌아가서 양육비를 받기 힘든 상황에 놓일 경우 양육비 관련 명령서를 하달받아 한국의 가정법원에 재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을 원하실 경우 저희 사무실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안내 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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