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상태에서 자녀가 출생했으면 자동으로 친부의 권리는 성립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 친부 인정서(Acknowledgement of Paternity) 에 서명을 하셨을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친부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을 통해서 친자확인명 (order of filiation) 을 신청하시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자녀 출생신고서에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친부권이 성립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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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상태에서 자녀가 출생했으면 자동으로 친부의 권리는 성립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 친부 인정서(Acknowledgement of Paternity) 에 서명을 하셨을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친부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을 통해서 친자확인명 (order of filiation) 을 신청하시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자녀 출생신고서에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친부권이 성립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