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후에 양육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법원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판사에게 받아들여져야 하기 때문에 이유가 충분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가 있었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겠지만, 양육비 문제로 다툼이 있다면 신청만 한다고 하여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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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판사에게 받아들여져야 하기 때문에 이유가 충분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가 있었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겠지만, 양육비 문제로 다툼이 있다면 신청만 한다고 하여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