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중 형사재판이나 또른 일반적인 민사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출입하기 위해 대기중 이민국으로 부터 체포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재판날자에 변호사가 이민신분을 확인하고 혼자 출석할 수 있다면 재판이나 Hearing 에 나오지 않는것이 좋겠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민신분이 Overstay 인 경우 반드시 담당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12-321-0311 / cbryanjoo@gmail.com / 부동산 클로징 바로문의 917-658-4030 & 비즈니스 리스 바로 문의 T. 212-321-0311
불법체류중 형사재판이나 또른 일반적인 민사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출입하기 위해 대기중 이민국으로 부터 체포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재판날자에 변호사가 이민신분을 확인하고 혼자 출석할 수 있다면 재판이나 Hearing 에 나오지 않는것이 좋겠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민신분이 Overstay 인 경우 반드시 담당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