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고용계약상 어떤 도덕적 의무나 불법행위를 해서 해고가 된 것이 아니라면 남은 계약기간을 산정하고, 피해 금액을 산정하여 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고당했다고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송에만 매달리면 안되며 적절하고 합리적인 노력으로 다른 직장에 취직하여 본인의 피해를 줄이는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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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고당했다고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송에만 매달리면 안되며 적절하고 합리적인 노력으로 다른 직장에 취직하여 본인의 피해를 줄이는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