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합니다. 즉,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사유가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해 근무 실적이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을 예감한 고용주(회사) 는 회사의 사정을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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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 좋지 못해 근무 실적이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을 예감한 고용주(회사) 는 회사의 사정을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