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어떠한 협박이나 위협, 성희롱, 차별등을 근거로 하여 고용주(회사) 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주 또는 연방 Agency 에 Complaint 를 제기하는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 으로서 해당 케이스가 적용이 가능하고 소송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조차 스스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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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어떠한 협박이나 위협, 성희롱, 차별등을 근거로 하여 고용주(회사) 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주 또는 연방 Agency 에 Complaint 를 제기하는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 으로서 해당 케이스가 적용이 가능하고 소송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조차 스스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