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집주인이 물가상승비, 건물세를 감안하여 랜트비를 10%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거절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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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19-09-26 03:04
임대계약서에 Month to Month 라도 특정 기간내에는 올리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규정을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주하시는 지역이 랜트비를 통제하는 지역에 있다면 법적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이외에는 주인이 올리는데에는 경제적 자유가 있습니다.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현실적으로 싸워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이사를 나가실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계약서에 Month to Month 라도 특정 기간내에는 올리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규정을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주하시는 지역이 랜트비를 통제하는 지역에 있다면 법적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이외에는 주인이 올리는데에는 경제적 자유가 있습니다.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현실적으로 싸워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이사를 나가실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