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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통해 유언장 작성과정을 진행했는데 변호사의 실수로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기부 상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19-10-14 17:08
Views
562
답변완료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 작성과정을 진행했는데 유언장 작성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결국 상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재산을 국가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유언장 작성을 위해 고용했던 변호사의 과실이 명백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여러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유언장 작성을 위해 고용했던 변호사의 과실이 명백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우선, 해당 변호사가 정식으로 등록되어 업무를 하고 있는 변호사인지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변호사의 과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을 통해서 과실의 유무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담당 했던 변호사의 Malpractice 변호사보험가입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