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내역
상담글 보내기
Title
회사내에서의 다툼과 직장인 상해보험
Author
admin
Date
2020-09-14 13:39
Views
1833
답변완료
한국식 식당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과 말다툼을 하다가 물리적 다툼이 일어났고 결국 치아도 부러지고 상해도 입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보험이 있으니 그걸 사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회사를 통해서 치료비 및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업무중 다툼은 일종의 "업무상 상해" 범위 (Scope of Employment) 안에 들어가게 되므로 Workers Compensation 을 통해서 치료비 및 근무하지 못하는 주급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절차적으로는 Workers Compensation Form 을 작성 한 후, 본인의 고용주나 사장에게 제출하면, 고용주가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기관에 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서 치료비 및 기타 손해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 경우 노동법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