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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모든 채무를 갚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두어도 되나요?
Author
admin
Date
2020-03-24 23:28
Views
1744
답변완료
판결 승소후 패소한 상대방이 모든 채무를 갚았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다 갚는 조건으로 법적으로 서류 정리를 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렇게 약속을 하고 빌려준 돈을 모두 받았습니다.
채무자와의 약속에 따라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해결했을 경우 채권자는 최종판결문의 채무완납서 (Satisfaction of Judgment)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등기소에 등기도 해야 합니다. 등기를 하면 기존 채무등기는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채무완납서를 등기 하지 않으면 여전히 저당이 잡혀 있게 됩니다. 채권자가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채무자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법률비용,변호사비용, 그리고 시간이 소요되게 되어 본인의 사업체나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갚더라도 이 저당 문제에 대해서 명문(writing)의 약속 또는 철저한 이행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