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업체) 대상 전문 업무안내 T. 212-652-0020 (법무법인 Shinser Law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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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및 수정 / 리스 / 클로징
주요 업무는 리스 계약서 / 클로징 / 매매 관련 업무입니다.

사업체 소송 / 채권추심 업무 / 이민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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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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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Collection) 업무
주요 업무는 채권추심 업무로 주로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채권 / 채무 문제를 다룹니다.
채권추심 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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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글을 사전에 보내주시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지원 해 드립니다.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일반적으로 하루 이틀안에 발송되니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이 많은 경우에는 info@royces140.sg-host.com 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상품매매계약(sale of goods contract) 여러 종류의 보증(warranty)
상품매매계약(sale of goods contract) 에는 여러 종류의 보증(warranty) 이 포함되며, 그중 일부는 모든 판매자에게 적용, 일부는 상인(merchant)에게만 적용, 또 일부는 특정 조건이 있을 때만 적용 됩니다. 아래는 각 보증의 요건 및 적용 범위 입니다. 1. Warranty of Title (소유권 보증) 모든 판매자(every seller) 에게 적용됩니다. 판매자는 다음을 보증하는데: 이전되는 소유권(title) 이 유효하다(good). 그 이전이 적법하다(rightful transfer). 구매자가 알지 못한 담보권(lien) 또는 제한(encumbrance) 이 존재하지 않는다. 요약: 모든 판매자는 “정당한 소유권을 넘긴다”고 보증합니다. 2. Warranty Against Infringement (침해 […]
임차인이 임대료 지급을 중단하고 다시 돌아올 의사 없이 임대 부동산을 떠난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지급을 중단하고 다시 돌아올 의사 없이 임대 부동산을 떠난 경우, 이는 **포기(abandonment)**로 간주됩니다. 임대인은 이러한 포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세 가지 법적 선택지를 가집니다. 첫째, 임대인은 임차인의 점유 포기를 받아들이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락은 명시적인 합의, 같은 금액 또는 더 높은 금액으로 제3자에게 재임대한 경우, 또는 부동산의 성격이 바뀔 정도로 구조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둘째, 임대인은 임차인을 대신하여 부동산을 재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새 임대료와 포기한 임차인이 원래 […]
계약법상 경쟁금지계약을 위반한 경우
경쟁금지 계약이란 Non-Compete Clause 로 자신과 파트너(들) 간에 함께 사업을 도모함에 있어서 추후 누군가의 이탈시 인근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서로 합의를 보는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Non competition 이라고 하고 경쟁금지 조항(non-compete clause, covenant not to compete, CNC) 으로 통칭됩니다. 약자로 TRO 로 명명합니다. 경쟁금지 조항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wikipedia.org) 하지만, 반드시 동업자 파트너가 아니더라도 사업을 위해 고용한 직원이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거나 업무중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거나 또는 고객정보리스트를 빼돌려서 인근에서 사업체를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
상거래 UCC 상법상 계약과 다른 물건을 배송받은 경우
Under common law Mirror image rule, an acceptance is an unequivocal assent to an offer however acceptance can be implied by silent performance. 일반적으로 상거래 거래중 일반인들끼리의 거래는 Common Law 가 적용이 됩니다. 이런 경우 정확히 거울에 비추듯 계약조건대로 이를 이행해야 계약의 불이행(채무불이행) 문제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UCC 법에 저촉을 받는 상품매매계약과 관련해서는 Mirror Image Rule 이 적용되지 않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계약이 수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합리적 방법중 다른 상품을 배송받은 경우에 이를 계약불이행으로 처리해야 […]
Was the offer merchant’s firm offer ?
Was the offer merchant’s firm offer ? Under UCC 2-205, an offer by a merchant that promises to “leave the offer open” for a period of time cannot be revoked by the offeror if it is stated in writing, for the period of time stated, or for a reasonable period of time given the circumstances if no time period is stated. However, regardless of the period of time stated by the offeror, the offeror can revoke within […]
Was the communication of date an offer ?
일반적으로 계약법상 청약은 명백한 계약의 의사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제 3자가 봤을 때 수락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계약이 성립될 것으로 보는 경우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ommon law 와 UCC 에서는 본 커뮤니케이션을 상세하게 따져봅니다. CL 에서는 계약서안에 가격,수량,각자의 신원(상대방), 주 목적물 그리고 언제 수행할것인지에 대한 시간이 있으면 계약으로 보지만, UCC 상거래법 규정을 적용할 경우 각자의 신원과 수량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봅니다. Under contract law, an offer is a manifestation of present contractual intent […]
매매 및 금전거래에 왜 변호사가 필요한가
매매 협상이 완료되고 금액을 지불하기 전에 매도자에게 매매금액 전체를 바로 지불하게 되면 반드시 뒤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가 미국에서는 ‘Escrow’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입자가 바로 매도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매매금액을 제3자인 Escrow Agent에게 맡겨두었다가 매입자가 계약서에 명시한 조건들이 만족되는 경우에만 매도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 에이전트는 대부분 변호사 입니다. 대개 변호사나 등기회사(Title Company)를 Escrow Agent로 지정하는데, 굳이 변호사를 쓰고 싶지 않다면 공신력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
10년전 판 가게, 밀린 임대료 내라니 기가 막혀…
▶ ■ ‘10만달러 배상’ 소송 걸린 한인 망연자실 ▶ ‘현 업주 계약 위반 땐 전 소유주도 책임’, 임대 및 양도계약서 조항 잘 몰랐던 탓 비즈니스를 매각할 때 작성하는 임대 및 양도계약서에 매도인도 원래 계약서에 대한 책임이 남아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10년 전에 운영했던 사업체 팔고 떠난 자리인데 남이 안 낸 렌트비를 내라니…” 한인 이모씨는 최근 밀린 임대료 10여만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받아들고 망연자실했다. 이미 오래 전 지금은 누군지 기억도 나지 않는 […]
부동산 매매의 마지막 단계
부동산 매매의 마지막 단계는 클로징 테이블에서 셀러, 바이어 양쪽이 사인하는 것이다. 셀러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셀러의 부동산 소유권을 바이어에게 넘기는 서류 (deed), 셀러가 부동산 관련 소유 기간 동안의 물 값, 오물 수거비 등을 다 냈다는 서류 (affidavit of title), 계약서대로 냉장고, 오븐 등의 동산을 바이어에게 이전한다는 서류 (bill of sale), 카운티와 일리노이 주에 내는 세금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 온다. 상업용이나 렌트 부동산의 경우, 리스 이전 관련 서류도 셀러 변호사가 준비한다. 빌리지도 소유권 이전 관련 세금이 있을 수 […]
클로징 비용
상담을 하다보면 클로징 코스트에 관해 물어보는 바이어들이 많이 있다. 바이어가 집을 살때 뿐 아니라 셀러도 집을 팔때 모두 클로징 코스트라는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집을 사고 파는 절차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게 되고 또한 일정의 시간도 소요된다. 이에 에스크로 기간(오퍼가 받아들여지면서 에스크로가 열리고 에스크로가 끝나는 날까지)동안 에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클로징 코스트는 이것을 말한다. 즉 바이어나 셀러가 성공적으로 에스크로를 클로즈 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클로징 코스트라고 생각하면 된다. 비용은 대체적으로 경우의 따라 다르지만 통계에 의하면 보통 집값의 2~5%정도 든다고 […]
클로징은 이렇게 진행된다
클로징은 이렇게 진행된다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살 집을 정했다. 그리고 쌍방의 계약서가 오가고 사인을 하고 인스펙션을 하고 융자회사에서는 온갖 서류를 달라고 하고 타이틀 회사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영문 모를 서류들을 잔뜩 이메일로 보내기 시작한다. 이쯤 되면 내 부동산 에이젼트 외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정신을 차릴수가 없다. 한번 머릿수를 세어보자. 나의 에이젼트, 셀러, 셀러에이젼트, 인스펙터, 융자 담당자, 언더라이터, 타이틀(에스크로) 회사, 타이틀 보험사, 서베이어, 등등 도대체 제 시간에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고 […]
W-2와 1099 의 차이
W-2와 1099 의 차이 문) 어떤분은 W-2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하고 어떤분은 1099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두 양식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답) 이 두 양식은 한가지가 다른 것보다 좋기 때문에 받는다기 보다는 고용상황에 따라 한가지만 받아야만 한다고 설명해드리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W-2를 받는 것이 맞는데 1099을 받으므로 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음 기회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1099을 받으므로 해서 W-2를 받는 개인 납세자에 비해 추가적으로 낼 수 있는 세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Gross 금액이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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